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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금융 분쟁

700억 투자손실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종이 자산운용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맨해튼펀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2007. 3.경 K운용사를 통하여 약 1,700억원을 뉴욕맨해튼 임대아파트단지에 투자하는 PEF지분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위 투자 상품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국내의 기관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은 0원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 운용사 및 판매사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약 7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운용사를 대리하여 방어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은,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국내의 기관투자자들 역시 전문적인 투자자들로서, 운용사가 투자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도 없고, 나아가 기관투자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그릇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2013. 9. 6. 법원은 운용사들이 제공한 자료의 내용상 국내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운용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은 그 동안 자산운용업 관련 소송에서 쌓아온 명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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