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규모 38위 그룹인 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최근 CP 및 회사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변제가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양매직 등 계열사 M&A거래도 진행이 부진하여 상환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위 동양그룹 3사를 대리하여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신청당일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향후 동양그룹 3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다면, 관리인 및 조사위원 선임 / 회생채권목록작성 및 채권신고 / 채권시부인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제1회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