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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SM그룹의 대한해운 M&A 법률자문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2위의 벌크선업체 회생회사 대한해운의 M&A 공개경쟁입찰 인수전에서, 인수예정자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 계열사)을 법률자문하여 성공적인 투자계약체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회생회사 대한해운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은 2013. 9. 17. 합계 약 2,150억원 규모의 신주(50%+1주) 및 회사채발행으로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게 대한해운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의 투자계약체결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대한해운의 M&A는 이후 인수대금 전액납입 / 신주 및 회사채 발행 / 신규 경영진 선임 / 회생법원의 회생절차종결결정등의 절차진행을 통하여 연말경에 최종적으로 deal이 closing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위 M&A 절자진행 도중 차순위 입찰자 및 3순위 입찰자들이 각각 대한해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M&A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가 공정투명하게 진행되어 하자가 없고, 차순위 및 3순위 입찰자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적극변론 및 법리개발/관련판례 제출 등을 통하여 마침내 법원에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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