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돈업자들이 2010년말부터 2011년초에 걸쳐 이루어진 살처분으로 자신들이 기르던 돼지가 살처분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보상금은 피고측에서 목측하여 수기로 작성한 두수와 중량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가격은 김포시가 속한 경기도에서의 살처분 당일 지육평균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통계치에 의하여 조정된 값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격과 관련하여서는 2011. 1. 15.자 살처분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둔 점,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축 살처분에 있어서는 전국적 통일성 또는 공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박피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정한 대한민국의 보상금 산정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기준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서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전국적인 추가적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마련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정한 보상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살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별 가축의 실측이 불가능한 현실, 살처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통일된 보상기준이 필요한 점 및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헌법 제23조에 정한 손실보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을 강조하여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