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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모델하우스 등에 명시된 아파트 상가동 구조변경 대해 수분양자들의 일조권 등 침해 인정할 수 없어

A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세대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이 분양자 겸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가동’을 주거동의 16층 높이로 제시한 후 일방적으로 23층 높이로 설계변경•시공하고 주거동 A, B동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배치하여, 입주자들의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 송무팀은, 분양자 겸 시공사를 대리하여 본건 아파트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역과 하자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 점, 상가동의 변경 시공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및 분양카달로그, 모델하우스의 설치모형 등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공지한 점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원 감정 결과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침해 정도를 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분양자 겸 시공사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수분양자들의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가 미비하고 수분양자들이 처음부터 그 침해를 예상하고 본건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자 겸 시공사에게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수분양자 모집 당시부터 예정된 아파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주 이후 수분양자들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분양자 또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로서, 향후 수분양자들의 환경권 침해 등 하자 주장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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